출입국정보

코사무이 출입국정보 및 신고서 작성법

● 여권 및 비자 관련
-여권 유효기간은 반드시 6개월 이상 남아있어야 입국이 가능합니다

● 외국 및 이중국적자 주의사항
-외국/이중국적자의 해외여행은 도착지 국가(경유국가 포함)의 출입국정책이 상이하므로, 반드시 여행자본인이 해당국의 대사관에 확인하셔야 합니다.

※주한 태국 대사관 ☎ 02-790-2955 
※태국 주재 한국대사관 ☎ (66-2)247-7537

● 동/축산물 검역관련
-대부분의 축산물(소세지,육포 등) 및 생과실,열매채소 등은 휴대반입할 수 없으며, 휴대반입이 가능한 축산물과 식물류도 신고 및 검역을 받아야합니다.(불법 반입시 500만원 이하의 과태료가 부과될 수 있으니 주의하시기 바랍니다)
※농림축산검역본부 https://www.qia.go.kr/listindexWebAction.do 
(인천공항 동축산물 032-740-2660, 식물 032-740-2077)

● 출입국신고서 및 세관신고서
-태국입국시 기내에서 승무원이 나눠드리는 출입국신고서를 작성하셔야합니다. 
-입국시 세관신고서는 작성하지 않으셔도 됩니다.